소규모합병 공고 작성자 : 피케이밸브 작성일자 : 2021-02-10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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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 피케이밸브 주식회사와 피케이에스씨에스 주식회사는 2021년 2월 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이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2021.2.24.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피케이밸브 주식회사는 피케이에스씨에스 주식회사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케이에스씨에스 주식회사는 해산함 2. 해산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피케이에스씨에스 주식회사 나. 본사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98번길 31(신촌동) 3. 피케이에스씨에스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케이밸브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자하지 않고(무증자합병),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4. 합병기일 : 2021년 3월 31일 5. 합병승인 :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21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. 행사기간, 방법 및 장소 합병반대주주는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피케이밸브 주식회사 재무팀에 합병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라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21. 2. 10.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0(신촌동) 피케이밸브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종 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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